형식적경매란 무엇인가 — 경매 320건 중 61.9%가 유찰됐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입니다. 마스터옥션이 모은 법원경매·공매 공개 정보에서 「형식적경매」로 표시된 물건은 320건입니다. 말뜻부터 정리하고, 지금 실제로 몇 건이 어디에 있는지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경매는 보통 빚을 받아내기 위해 합니다. 그런데 재산을 나누거나 정리할 목적으로 하는 경매도 있습니다. 이것을 형식적경매라고 합니다.

중요한 차이는 권리가 깨끗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경매는 낙찰과 함께 대부분의 권리가 사라지지만, 형식적경매에서는 기존 권리가 그대로 남는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경매로 받으면 깨끗하다"는 상식이 이 유형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있는 것이 남을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기존 권리가 낙찰과 함께 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형식적경매」 물건 ›
320건
3회 이상 유찰 ›
127건
아직 안 떨어진 물건 ›
143건
감정가 40% 미만 ›
106건

어디에 많나 (상위 10곳)

지역건수비중
서울 금천구22건6.9%
부산 사하구13건4.1%
서울 강서구10건3.1%
서울 광진구8건2.5%
충북 제천시8건2.5%
경남 양산시7건2.2%
경북 경주시7건2.2%
광주전남 신안군7건2.2%
경기 부천시 원미구6건1.9%
경남 하동군6건1.9%

건수는 이 글을 만든 날 기준입니다. 물건은 취하·매각으로 수시로 바뀝니다.

어느 절차에, 얼마나 떨어진 상태로 있나

구분건수비중
법원경매320건100%
감정가 대비 95% 이상143건44.7%
감정가 대비 75~95%7건2.2%
감정가 대비 55~75%39건12.2%
감정가 대비 40~55%25건7.8%
감정가 대비 40% 미만106건33.1%

감정가 대비 비율은 지금 회차 최저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어떤 종류 물건에 많나

종류건수비중
토지164건51.3%
주거용건물117건36.6%
자동차·중기30건9.4%
상가용및업무용건물9건2.8%

열 건 중 5건이 토지입니다. 확인할 서류도 그 종류에 맞춰 보시면 됩니다.

얼마짜리가 많나 (지금 회차 최저가 기준)

최저가 구간건수비중
1천만 이하81건25.3%
1천~5천만122건38.1%
5천만~1억53건16.6%
1~3억48건15%
3~5억11건3.4%
5~10억3건0.9%
10억 초과2건0.6%

1천~5천만 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준비하실 자금의 기준이 대체로 이 언저리입니다. 감정가가 아니라 지금 회차에 실제로 입찰하는 값입니다.

「형식적경매」 물건은 61.9%가 한 번 이상 유찰됐습니다. 전체 평균은 40.4%이니 21.5%p 높습니다. 유찰은 그 값에도 아무도 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값이 싸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싸진 이유가 있다고 읽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서류를 보고 물러선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분에게는 경쟁이 적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할 일은 같습니다 — 왜 유찰됐는지를 서류에서 찾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보면 되나

이런 분이라면먼저 볼 것왜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아직 값이 떨어지지 않은 물건 143건권리관계가 복잡해지기 전인 경우가 많아 판단 기준이 분명합니다
서류를 꼼꼼히 볼 수 있다면세 번 넘게 유찰된 물건 127건왜 남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경쟁이 가장 적은 자리입니다
자금이 정해져 있다면감정가 40% 미만까지 떨어진 물건 106건다만 많이 떨어진 물건은 떨어진 이유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곳부터 보시려면서울 금천구 22건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거리가 이 유형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건수는 이 글을 만든 날 기준입니다.

입찰 전에 확인할 것

자주 겪는 일

“낙찰받았는데 근저당이 남아 있었다”

왜 그런가 · 형식적경매에서는 말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 undefined

“값이 싸 보여서 들어갔다”

왜 그런가 · 권리가 남을 위험이 값에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 undefined

「형식적경매」 물건 가운데 입찰일이 가까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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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나온 말

형식적경매
빚 회수가 아니라 재산 분할·정리를 위한 경매.
말소
등기부에서 권리를 지우는 것. 낙찰로 지워지는 권리와 남는 권리가 갈립니다.

원문은 어디서 보나

저희 글은 아래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입찰을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위 숫자는 2026-10-29 기준으로 마스터옥션이 수집한 법원경매·공매 공개 정보를 집계한 것입니다. 이 글은 말뜻과 실제 건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권리가 성립하는지, 낙찰 뒤 누가 무엇을 떠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등기부를 직접 보시고,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