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외건물이란 무엇인가 — 경매 5,779건 중 51%가 유찰됐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입니다. 마스터옥션이 모은 법원경매·공매 공개 정보에서 「제시외건물 있음」으로 표시된 물건은 5,779건입니다. 말뜻부터 정리하고, 지금 실제로 몇 건이 어디에 있는지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땅을 경매에 내놓았는데 그 땅 위에 감정평가에 들어가지 않은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고, 비닐하우스, 무허가 주택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제시외건물이라고 합니다.

명세서에 「매각에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매각 제외」라고 적혀 있으면, 낙찰받은 내 땅 위에 남의 건물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 건물을 치우려면 건물 주인과 따로 이야기해야 하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철거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매각에 포함되지 않으면 남의 건물이 내 땅에 남습니다.

「제시외건물 있음」 물건 ›
5,779건
3회 이상 유찰 ›
1,226건
아직 안 떨어진 물건 ›
3,219건
감정가 40% 미만 ›
615건

어디에 많나 (상위 10곳)

지역건수비중
경남 거제시144건2.5%
제주 제주시124건2.1%
경남 김해시110건1.9%
제주 서귀포시107건1.9%
경남 진주시104건1.8%
경남 밀양시88건1.5%
경기 평택시86건1.5%
충남 당진시82건1.4%
경기 파주시79건1.4%
경북 경주시79건1.4%

건수는 이 글을 만든 날 기준입니다. 물건은 취하·매각으로 수시로 바뀝니다.

어느 절차에, 얼마나 떨어진 상태로 있나

구분건수비중
법원경매5,779건100%
감정가 대비 95% 이상3,219건55.7%
감정가 대비 75~95%109건1.9%
감정가 대비 55~75%1,087건18.8%
감정가 대비 40~55%749건13%
감정가 대비 40% 미만615건10.6%

감정가 대비 비율은 지금 회차 최저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어떤 종류 물건에 많나

종류건수비중
토지4,820건83.4%
주거용건물606건10.5%
상가용및업무용건물179건3.1%
산업용및기타특수용건물75건1.3%
기타70건1.2%
자동차·중기29건0.5%

열 건 중 8건이 토지입니다. 확인할 서류도 그 종류에 맞춰 보시면 됩니다.

얼마짜리가 많나 (지금 회차 최저가 기준)

최저가 구간건수비중
1천만 이하131건2.3%
1천~5천만515건8.9%
5천만~1억442건7.6%
1~3억1,270건22%
3~5억715건12.4%
5~10억957건16.6%
10억 초과1,749건30.3%

10억 초과 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준비하실 자금의 기준이 대체로 이 언저리입니다. 감정가가 아니라 지금 회차에 실제로 입찰하는 값입니다.

「제시외건물 있음」 물건은 51%가 한 번 이상 유찰됐습니다. 전체 평균은 40.5%이니 10.5%p 높습니다. 유찰은 그 값에도 아무도 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값이 싸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싸진 이유가 있다고 읽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서류를 보고 물러선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분에게는 경쟁이 적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할 일은 같습니다 — 왜 유찰됐는지를 서류에서 찾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보면 되나

이런 분이라면먼저 볼 것왜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아직 값이 떨어지지 않은 물건 3,219건권리관계가 복잡해지기 전인 경우가 많아 판단 기준이 분명합니다
서류를 꼼꼼히 볼 수 있다면세 번 넘게 유찰된 물건 1,226건왜 남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경쟁이 가장 적은 자리입니다
자금이 정해져 있다면감정가 40% 미만까지 떨어진 물건 615건다만 많이 떨어진 물건은 떨어진 이유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곳부터 보시려면경남 거제시 144건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거리가 이 유형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건수는 이 글을 만든 날 기준입니다.

입찰 전에 확인할 것

자주 겪는 일

“땅을 샀는데 쓸 수가 없다”

왜 그런가 · 남의 건물이 땅을 덮고 있으면 내 땅인데도 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 · undefined

“철거하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한다”

왜 그런가 ·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땅 주인이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 undefined

「제시외건물 있음」 물건 가운데 입찰일이 가까운 것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에 나온 말

법정지상권
법에 따라 자동으로 생기는, 남의 땅에 건물을 둘 수 있는 권리.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사가 "이 물건은 얼마다"라고 적은 문서. 무엇을 평가했는지 목록이 함께 있습니다.

원문은 어디서 보나

저희 글은 아래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입찰을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위 숫자는 2026-10-29 기준으로 마스터옥션이 수집한 법원경매·공매 공개 정보를 집계한 것입니다. 이 글은 말뜻과 실제 건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권리가 성립하는지, 낙찰 뒤 누가 무엇을 떠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등기부를 직접 보시고,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