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신고란 무엇인가 — 경매 752건 중 66.9%가 유찰됐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입니다. 마스터옥션이 모은 법원경매·공매 공개 정보에서 「유치권 신고」로 표시된 물건은 752건입니다. 말뜻부터 정리하고, 지금 실제로 몇 건이 어디에 있는지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건물을 지었거나 고쳐 준 사람이 공사비를 받지 못했을 때, 그 건물을 붙잡고 "돈을 받을 때까지 내주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치권입니다.

경매에서 무서운 이유는 낙찰가와 별도로 그 돈을 물어줘야 건물을 넘겨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적히지 않아서 등기만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왔다고 곧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실제로 했는지, 계속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성립"은 다른 말입니다.

왜 중요한가: 성립이 인정되면 낙찰가와 별도로 그 돈을 물어줘야 인도받습니다.

「유치권 신고」 물건 ›
752건
3회 이상 유찰 ›
255건
아직 안 떨어진 물건 ›
355건
감정가 40% 미만 ›
138건

어디에 많나 (상위 10곳)

지역건수비중
경기 평택시56건7.4%
부산 부산진구33건4.4%
제주 제주시32건4.3%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23건3.1%
경기 남양주시22건2.9%
경기 포천시20건2.7%
전북 정읍시20건2.7%
인천 미추홀구17건2.3%
서울 성북구16건2.1%
서울 서대문구13건1.7%

건수는 이 글을 만든 날 기준입니다. 물건은 취하·매각으로 수시로 바뀝니다.

어느 절차에, 얼마나 떨어진 상태로 있나

구분건수비중
법원경매752건100%
감정가 대비 95% 이상355건47.2%
감정가 대비 75~95%5건0.7%
감정가 대비 55~75%146건19.4%
감정가 대비 40~55%108건14.4%
감정가 대비 40% 미만138건18.4%

감정가 대비 비율은 지금 회차 최저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어떤 종류 물건에 많나

종류건수비중
토지346건46%
주거용건물234건31.1%
상가용및업무용건물153건20.3%
산업용및기타특수용건물10건1.3%
기타7건0.9%
자동차·중기2건0.3%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빠뜨리는 것이 생깁니다.

얼마짜리가 많나 (지금 회차 최저가 기준)

최저가 구간건수비중
1천만 이하1건0.1%
1천~5천만31건4.1%
5천만~1억55건7.3%
1~3억143건19%
3~5억124건16.5%
5~10억119건15.8%
10억 초과279건37.1%

10억 초과 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준비하실 자금의 기준이 대체로 이 언저리입니다. 감정가가 아니라 지금 회차에 실제로 입찰하는 값입니다.

「유치권 신고」 물건은 66.9%가 한 번 이상 유찰됐습니다. 전체 평균은 40.5%이니 26.4%p 높습니다. 유찰은 그 값에도 아무도 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값이 싸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싸진 이유가 있다고 읽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서류를 보고 물러선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분에게는 경쟁이 적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할 일은 같습니다 — 왜 유찰됐는지를 서류에서 찾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보면 되나

이런 분이라면먼저 볼 것왜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아직 값이 떨어지지 않은 물건 355건권리관계가 복잡해지기 전인 경우가 많아 판단 기준이 분명합니다
서류를 꼼꼼히 볼 수 있다면세 번 넘게 유찰된 물건 255건왜 남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경쟁이 가장 적은 자리입니다
자금이 정해져 있다면감정가 40% 미만까지 떨어진 물건 138건다만 많이 떨어진 물건은 떨어진 이유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곳부터 보시려면경기 평택시 56건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거리가 이 유형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건수는 이 글을 만든 날 기준입니다.

입찰 전에 확인할 것

자주 겪는 일

“등기부가 깨끗해서 안심하고 입찰했다”

왜 그런가 · 유치권은 등기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는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 undefined

“신고 금액이 커서 포기했는데 나중에 보니 인정되지 않았다”

왜 그런가 · 신고 금액은 주장하는 금액이고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 undefined

「유치권 신고」 물건 가운데 입찰일이 가까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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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나온 말

점유
실제로 그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황조사서
법원 집행관이 직접 가서 "누가 어떻게 쓰고 있다"를 적어 온 문서.

원문은 어디서 보나

저희 글은 아래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입찰을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위 숫자는 2026-10-29 기준으로 마스터옥션이 수집한 법원경매·공매 공개 정보를 집계한 것입니다. 이 글은 말뜻과 실제 건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권리가 성립하는지, 낙찰 뒤 누가 무엇을 떠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등기부를 직접 보시고,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