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기준입니다. 마스터옥션이 모은 법원경매·공매 공개 정보에서 「유치권 신고」로 표시된 물건은 752건입니다. 말뜻부터 정리하고, 지금 실제로 몇 건이 어디에 있는지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건물을 지었거나 고쳐 준 사람이 공사비를 받지 못했을 때, 그 건물을 붙잡고 "돈을 받을 때까지 내주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치권입니다.
경매에서 무서운 이유는 낙찰가와 별도로 그 돈을 물어줘야 건물을 넘겨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적히지 않아서 등기만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왔다고 곧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실제로 했는지, 계속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성립"은 다른 말입니다.
왜 중요한가: 성립이 인정되면 낙찰가와 별도로 그 돈을 물어줘야 인도받습니다.
| 지역 | 건수 | 비중 |
|---|---|---|
| 경기 평택시 | 56건 | 7.4% |
| 부산 부산진구 | 33건 | 4.4% |
| 제주 제주시 | 32건 | 4.3% |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 23건 | 3.1% |
| 경기 남양주시 | 22건 | 2.9% |
| 경기 포천시 | 20건 | 2.7% |
| 전북 정읍시 | 20건 | 2.7% |
| 인천 미추홀구 | 17건 | 2.3% |
| 서울 성북구 | 16건 | 2.1% |
| 서울 서대문구 | 13건 | 1.7% |
건수는 이 글을 만든 날 기준입니다. 물건은 취하·매각으로 수시로 바뀝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법원경매 | 752건 | 100% |
| 감정가 대비 95% 이상 | 355건 | 47.2% |
| 감정가 대비 75~95% | 5건 | 0.7% |
| 감정가 대비 55~75% | 146건 | 19.4% |
| 감정가 대비 40~55% | 108건 | 14.4% |
| 감정가 대비 40% 미만 | 138건 | 18.4% |
감정가 대비 비율은 지금 회차 최저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종류 | 건수 | 비중 |
|---|---|---|
| 토지 | 346건 | 46% |
| 주거용건물 | 234건 | 31.1% |
| 상가용및업무용건물 | 153건 | 20.3% |
| 산업용및기타특수용건물 | 10건 | 1.3% |
| 기타 | 7건 | 0.9% |
| 자동차·중기 | 2건 | 0.3% |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빠뜨리는 것이 생깁니다.
| 최저가 구간 | 건수 | 비중 |
|---|---|---|
| 1천만 이하 | 1건 | 0.1% |
| 1천~5천만 | 31건 | 4.1% |
| 5천만~1억 | 55건 | 7.3% |
| 1~3억 | 143건 | 19% |
| 3~5억 | 124건 | 16.5% |
| 5~10억 | 119건 | 15.8% |
| 10억 초과 | 279건 | 37.1% |
10억 초과 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준비하실 자금의 기준이 대체로 이 언저리입니다. 감정가가 아니라 지금 회차에 실제로 입찰하는 값입니다.
「유치권 신고」 물건은 66.9%가 한 번 이상 유찰됐습니다. 전체 평균은 40.5%이니 26.4%p 높습니다. 유찰은 그 값에도 아무도 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값이 싸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싸진 이유가 있다고 읽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서류를 보고 물러선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분에게는 경쟁이 적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할 일은 같습니다 — 왜 유찰됐는지를 서류에서 찾는 것입니다.
| 이런 분이라면 | 먼저 볼 것 | 왜 |
|---|---|---|
|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 아직 값이 떨어지지 않은 물건 355건 |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기 전인 경우가 많아 판단 기준이 분명합니다 |
| 서류를 꼼꼼히 볼 수 있다면 | 세 번 넘게 유찰된 물건 255건 | 왜 남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경쟁이 가장 적은 자리입니다 |
| 자금이 정해져 있다면 | 감정가 40% 미만까지 떨어진 물건 138건 | 다만 많이 떨어진 물건은 떨어진 이유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가까운 곳부터 보시려면 | 경기 평택시 56건 |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거리가 이 유형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
건수는 이 글을 만든 날 기준입니다.
“등기부가 깨끗해서 안심하고 입찰했다”
왜 그런가 · 유치권은 등기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는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 undefined
“신고 금액이 커서 포기했는데 나중에 보니 인정되지 않았다”
왜 그런가 · 신고 금액은 주장하는 금액이고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 undefined
저희 글은 아래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입찰을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위 숫자는 2026-10-29 기준으로 마스터옥션이 수집한 법원경매·공매 공개 정보를 집계한 것입니다. 이 글은 말뜻과 실제 건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권리가 성립하는지, 낙찰 뒤 누가 무엇을 떠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등기부를 직접 보시고,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