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이란 무엇인가 — 경매 1,908건 중 54%가 유찰됐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입니다. 마스터옥션이 모은 법원경매·공매 공개 정보에서 「지상권 관련 기재」로 표시된 물건은 1,908건입니다. 말뜻부터 정리하고, 지금 실제로 몇 건이 어디에 있는지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남의 땅에 건물이나 나무를 두기 위한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등기해 두는 경우도 있고, 법에 따라 자동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을 낙찰받았는데 지상권이 남아 있으면 그 건물을 치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땅 사용료를 받게 되지만,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반대로 건물만 낙찰받는 경우에는 지상권이 있어야 그 자리에 계속 둘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사는지에 따라 의미가 정반대가 됩니다.

왜 중요한가: 건물이 남아 철거·지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상권 관련 기재」 물건 ›
1,908건
3회 이상 유찰 ›
555건
아직 안 떨어진 물건 ›
952건
감정가 40% 미만 ›
331건

어디에 많나 (상위 10곳)

지역건수비중
제주 제주시75건3.9%
제주 서귀포시73건3.8%
울산 울주군39건2%
경남 거제시37건1.9%
충남 당진시37건1.9%
경남 사천시32건1.7%
경남 밀양시31건1.6%
경남 하동군31건1.6%
충남 서산시31건1.6%
경기 양평군30건1.6%

건수는 이 글을 만든 날 기준입니다. 물건은 취하·매각으로 수시로 바뀝니다.

어느 절차에, 얼마나 떨어진 상태로 있나

구분건수비중
법원경매1,908건100%
감정가 대비 95% 이상952건49.9%
감정가 대비 75~95%24건1.3%
감정가 대비 55~75%334건17.5%
감정가 대비 40~55%267건14%
감정가 대비 40% 미만331건17.3%

감정가 대비 비율은 지금 회차 최저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어떤 종류 물건에 많나

종류건수비중
토지1,831건96%
주거용건물46건2.4%
상가용및업무용건물15건0.8%
산업용및기타특수용건물12건0.6%
기타3건0.2%
자동차·중기1건0.1%

열 건 중 10건이 토지입니다. 확인할 서류도 그 종류에 맞춰 보시면 됩니다.

얼마짜리가 많나 (지금 회차 최저가 기준)

최저가 구간건수비중
1천만 이하206건10.8%
1천~5천만440건23.1%
5천만~1억252건13.2%
1~3억402건21.1%
3~5억163건8.5%
5~10억177건9.3%
10억 초과268건14%

1천~5천만 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준비하실 자금의 기준이 대체로 이 언저리입니다. 감정가가 아니라 지금 회차에 실제로 입찰하는 값입니다.

「지상권 관련 기재」 물건은 54%가 한 번 이상 유찰됐습니다. 전체 평균은 40.4%이니 13.6%p 높습니다. 유찰은 그 값에도 아무도 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값이 싸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싸진 이유가 있다고 읽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서류를 보고 물러선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분에게는 경쟁이 적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할 일은 같습니다 — 왜 유찰됐는지를 서류에서 찾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보면 되나

이런 분이라면먼저 볼 것왜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아직 값이 떨어지지 않은 물건 952건권리관계가 복잡해지기 전인 경우가 많아 판단 기준이 분명합니다
서류를 꼼꼼히 볼 수 있다면세 번 넘게 유찰된 물건 555건왜 남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경쟁이 가장 적은 자리입니다
자금이 정해져 있다면감정가 40% 미만까지 떨어진 물건 331건다만 많이 떨어진 물건은 떨어진 이유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곳부터 보시려면제주 제주시 75건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거리가 이 유형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건수는 이 글을 만든 날 기준입니다.

입찰 전에 확인할 것

자주 겪는 일

“땅을 받았는데 건물을 치우지 못한다”

왜 그런가 · 지상권이 인정되면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 undefined

“사용료를 받으려는데 상대가 내지 않는다”

왜 그런가 · 사용료는 합의나 재판으로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 · undefined

「지상권 관련 기재」 물건 가운데 입찰일이 가까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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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나온 말

지상권
남의 땅에 건물·나무를 두고 쓸 수 있는 권리.
지료
남의 땅을 쓰는 대가로 내는 돈.

원문은 어디서 보나

저희 글은 아래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입찰을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위 숫자는 2026-10-29 기준으로 마스터옥션이 수집한 법원경매·공매 공개 정보를 집계한 것입니다. 이 글은 말뜻과 실제 건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권리가 성립하는지, 낙찰 뒤 누가 무엇을 떠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등기부를 직접 보시고,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