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기준입니다. 마스터옥션이 모은 법원경매·공매 공개 정보에서 「지상권 관련 기재」로 표시된 물건은 1,908건입니다. 말뜻부터 정리하고, 지금 실제로 몇 건이 어디에 있는지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남의 땅에 건물이나 나무를 두기 위한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등기해 두는 경우도 있고, 법에 따라 자동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을 낙찰받았는데 지상권이 남아 있으면 그 건물을 치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땅 사용료를 받게 되지만,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반대로 건물만 낙찰받는 경우에는 지상권이 있어야 그 자리에 계속 둘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사는지에 따라 의미가 정반대가 됩니다.
왜 중요한가: 건물이 남아 철거·지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지역 | 건수 | 비중 |
|---|---|---|
| 제주 제주시 | 75건 | 3.9% |
| 제주 서귀포시 | 73건 | 3.8% |
| 울산 울주군 | 39건 | 2% |
| 경남 거제시 | 37건 | 1.9% |
| 충남 당진시 | 37건 | 1.9% |
| 경남 사천시 | 32건 | 1.7% |
| 경남 밀양시 | 31건 | 1.6% |
| 경남 하동군 | 31건 | 1.6% |
| 충남 서산시 | 31건 | 1.6% |
| 경기 양평군 | 30건 | 1.6% |
건수는 이 글을 만든 날 기준입니다. 물건은 취하·매각으로 수시로 바뀝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법원경매 | 1,908건 | 100% |
| 감정가 대비 95% 이상 | 952건 | 49.9% |
| 감정가 대비 75~95% | 24건 | 1.3% |
| 감정가 대비 55~75% | 334건 | 17.5% |
| 감정가 대비 40~55% | 267건 | 14% |
| 감정가 대비 40% 미만 | 331건 | 17.3% |
감정가 대비 비율은 지금 회차 최저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종류 | 건수 | 비중 |
|---|---|---|
| 토지 | 1,831건 | 96% |
| 주거용건물 | 46건 | 2.4% |
| 상가용및업무용건물 | 15건 | 0.8% |
| 산업용및기타특수용건물 | 12건 | 0.6% |
| 기타 | 3건 | 0.2% |
| 자동차·중기 | 1건 | 0.1% |
열 건 중 10건이 토지입니다. 확인할 서류도 그 종류에 맞춰 보시면 됩니다.
| 최저가 구간 | 건수 | 비중 |
|---|---|---|
| 1천만 이하 | 206건 | 10.8% |
| 1천~5천만 | 440건 | 23.1% |
| 5천만~1억 | 252건 | 13.2% |
| 1~3억 | 402건 | 21.1% |
| 3~5억 | 163건 | 8.5% |
| 5~10억 | 177건 | 9.3% |
| 10억 초과 | 268건 | 14% |
1천~5천만 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준비하실 자금의 기준이 대체로 이 언저리입니다. 감정가가 아니라 지금 회차에 실제로 입찰하는 값입니다.
「지상권 관련 기재」 물건은 54%가 한 번 이상 유찰됐습니다. 전체 평균은 40.4%이니 13.6%p 높습니다. 유찰은 그 값에도 아무도 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값이 싸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싸진 이유가 있다고 읽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서류를 보고 물러선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분에게는 경쟁이 적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할 일은 같습니다 — 왜 유찰됐는지를 서류에서 찾는 것입니다.
| 이런 분이라면 | 먼저 볼 것 | 왜 |
|---|---|---|
|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 아직 값이 떨어지지 않은 물건 952건 |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기 전인 경우가 많아 판단 기준이 분명합니다 |
| 서류를 꼼꼼히 볼 수 있다면 | 세 번 넘게 유찰된 물건 555건 | 왜 남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경쟁이 가장 적은 자리입니다 |
| 자금이 정해져 있다면 | 감정가 40% 미만까지 떨어진 물건 331건 | 다만 많이 떨어진 물건은 떨어진 이유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가까운 곳부터 보시려면 | 제주 제주시 75건 |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거리가 이 유형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
건수는 이 글을 만든 날 기준입니다.
“땅을 받았는데 건물을 치우지 못한다”
왜 그런가 · 지상권이 인정되면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 undefined
“사용료를 받으려는데 상대가 내지 않는다”
왜 그런가 · 사용료는 합의나 재판으로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 · undefined
저희 글은 아래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입찰을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위 숫자는 2026-10-29 기준으로 마스터옥션이 수집한 법원경매·공매 공개 정보를 집계한 것입니다. 이 글은 말뜻과 실제 건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권리가 성립하는지, 낙찰 뒤 누가 무엇을 떠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등기부를 직접 보시고,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