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우선매수란 무엇인가 — 경매 1,928건 중 57.5%가 유찰됐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입니다. 마스터옥션이 모은 법원경매·공매 공개 정보에서 「공유자 우선매수 가능」으로 표시된 물건은 1,928건입니다. 말뜻부터 정리하고, 지금 실제로 몇 건이 어디에 있는지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진 부동산에서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나머지 공유자는 낙찰자와 같은 값으로 먼저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가로 입찰해도, 공유자가 그 권리를 쓰면 물건은 공유자에게 갑니다. 내가 들인 시간과 조사는 남지 않습니다.

공유자 입장에서는 보호 장치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공동 소유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왜 중요한가: 최고가로 입찰해도 다른 공유자가 먼저 사갈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가능」 물건 ›
1,928건
3회 이상 유찰 ›
595건
아직 안 떨어진 물건 ›
895건
감정가 40% 미만 ›
411건

어디에 많나 (상위 10곳)

지역건수비중
경기 평택시52건2.7%
경남 밀양시34건1.8%
광주전남 여수시34건1.8%
광주전남 장성군33건1.7%
경남 거제시32건1.7%
울산 울주군29건1.5%
제주 서귀포시29건1.5%
충남 당진시29건1.5%
충북 충주시28건1.5%
경북 경주시27건1.4%

건수는 이 글을 만든 날 기준입니다. 물건은 취하·매각으로 수시로 바뀝니다.

어느 절차에, 얼마나 떨어진 상태로 있나

구분건수비중
법원경매1,928건100%
감정가 대비 95% 이상895건46.4%
감정가 대비 75~95%17건0.9%
감정가 대비 55~75%345건17.9%
감정가 대비 40~55%260건13.5%
감정가 대비 40% 미만411건21.3%

감정가 대비 비율은 지금 회차 최저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어떤 종류 물건에 많나

종류건수비중
토지1,713건88.8%
주거용건물165건8.6%
상가용및업무용건물30건1.6%
기타16건0.8%
산업용및기타특수용건물4건0.2%

열 건 중 9건이 토지입니다. 확인할 서류도 그 종류에 맞춰 보시면 됩니다.

얼마짜리가 많나 (지금 회차 최저가 기준)

최저가 구간건수비중
1천만 이하493건25.6%
1천~5천만690건35.8%
5천만~1억245건12.7%
1~3억280건14.5%
3~5억71건3.7%
5~10억71건3.7%
10억 초과78건4%

1천~5천만 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준비하실 자금의 기준이 대체로 이 언저리입니다. 감정가가 아니라 지금 회차에 실제로 입찰하는 값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가능」 물건은 57.5%가 한 번 이상 유찰됐습니다. 전체 평균은 40.4%이니 17.1%p 높습니다. 유찰은 그 값에도 아무도 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값이 싸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싸진 이유가 있다고 읽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서류를 보고 물러선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분에게는 경쟁이 적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할 일은 같습니다 — 왜 유찰됐는지를 서류에서 찾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보면 되나

이런 분이라면먼저 볼 것왜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아직 값이 떨어지지 않은 물건 895건권리관계가 복잡해지기 전인 경우가 많아 판단 기준이 분명합니다
서류를 꼼꼼히 볼 수 있다면세 번 넘게 유찰된 물건 595건왜 남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경쟁이 가장 적은 자리입니다
자금이 정해져 있다면감정가 40% 미만까지 떨어진 물건 411건다만 많이 떨어진 물건은 떨어진 이유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곳부터 보시려면경기 평택시 52건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거리가 이 유형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건수는 이 글을 만든 날 기준입니다.

입찰 전에 확인할 것

자주 겪는 일

“최고가를 썼는데 낙찰받지 못했다”

왜 그런가 · 공유자가 같은 값으로 우선매수권을 쓴 것입니다. 입찰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 · undefined

“여러 번 응찰했는데 매번 같은 결과였다”

왜 그런가 · 공유자가 매 회차 권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 undefined

「공유자 우선매수 가능」 물건 가운데 입찰일이 가까운 것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에 나온 말

우선매수권
같은 값이면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최고가매수신고인
입찰에서 가장 높은 값을 적어 낸 사람. 공유자가 권리를 쓰면 순위가 밀립니다.

원문은 어디서 보나

저희 글은 아래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입찰을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위 숫자는 2026-10-29 기준으로 마스터옥션이 수집한 법원경매·공매 공개 정보를 집계한 것입니다. 이 글은 말뜻과 실제 건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권리가 성립하는지, 낙찰 뒤 누가 무엇을 떠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등기부를 직접 보시고,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