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글입니다. 실제 대출 조건은 금융기관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원문과 거래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2026-06-30보도자료국토교통부

동탄·기흥·구리가 규제지역이 됐습니다 — 7월 1일부터 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이 되면 그 지역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기준이 비규제지역과 달라집니다.

마지막 확인 2026-09-08

이 발표의 배경

2025년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은 추가 지정입니다. 서울과 기존 경기 지역은 이번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

변화 3개

  • 직접 영향시행 2026-07-01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

  • 직접 영향시행 2026-07-05

    같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2027년 12월 31일까지).

  • 간접 영향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이 비규제지역(70%)이 아니라 규제지역 기준(일반 40%·서민 실수요자 60%)으로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확인한 것

  • 지정 지역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입니다. 화성시 전체가 아닙니다.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동시에 지정됐습니다.
  • 규제지역 효력은 2026년 7월 1일부터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기도가 지정하며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정부 원문에 없어서 우리가 단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 이 조치가 경매 낙찰 물건의 잔금 대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국토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국토부 상세 페이지 본문을 열지 못해(접속 오류) 공고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문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