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지역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입니다. 화성시 전체가 아닙니다. 규제지역 효력은 2026년 7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가 일반 40%, 서민 실수요자 60%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