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됩니다(LTV 0%).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6개월 내 처분 약정 시 비규제 70%, 규제 50%가 적용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6억원, 만기는 30년 이내이며 생애최초 LTV 는 8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