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글입니다. 실제 대출 조건은 금융기관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원문과 거래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2025-06-27보도자료금융위원회
2주택 이상이면 주택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LTV 0%)
2025년 6월 28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LTV 0%). 1주택자도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같습니다. 함께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만기가 30년으로 묶였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9-08
이 발표의 배경
이 대책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기본 틀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은 여기서 정해진 6억원 한도를 집값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변화 8개
- 직접 영향시행 2025-06-28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LTV 0%).
- 직접 영향시행 2025-06-28
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지 않고 추가로 사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LTV 0%입니다.
- 직접 영향시행 2025-06-28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기로 약정하면 무주택자와 같은 기준(비규제 70%·규제 50%)이 적용됩니다.
- 직접 영향시행 2025-06-28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 직접 영향시행 2025-06-28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 직접 영향시행 2025-06-28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가 80%에서 70%로 낮아지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붙습니다.
- 간접 영향시행 2025-06-28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 간접 영향시행 2025-06-28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취급이 금지됩니다.
원문에서 확인한 것
- 2주택 이상 —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LTV 0%).
- 처분 조건부 1주택자 — 6개월 내 처분 약정 시 비규제 70% · 규제 50%.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6억원.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 생애최초 LTV 80% → 70%, 전입의무 6개월.
- 시행일은 대부분 2025년 6월 28일입니다(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는 7월 21일).
확인하지 못한 것
정부 원문에 없어서 우리가 단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이 여기서 말하는 「주택구입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경매 잔금 대출을 다루는 금융기관마다 적용이 다를 수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문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