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정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를 경매 입찰자가 읽을 수 있게 정리합니다. 모든 글에 정부 원문 링크를 답니다.
- 2026-06-30보도자료국토교통부
동탄·기흥·구리가 규제지역이 됐습니다 — 7월 1일부터 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이 되면 그 지역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기준이 비규제지역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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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보도자료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이 됐고,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 한도가 줄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함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었습니다 —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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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보도자료금융위원회
2주택 이상이면 주택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LTV 0%)
2025년 6월 28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LTV 0%). 1주택자도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같습니다. 함께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만기가 30년으로 묶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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