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경매·공매 물건 424건 — 2026년 9월 현황

먼저 결론부터

2026년 9월 24일 기준입니다. 이 글은 저희가 법원경매정보와 온비드에서 모은 공개 자료를 인천 미추홀구 것만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숫자는 전부 저희 검색 화면이 쓰는 것과 같은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래 건수를 누르면 그대로 그 물건들이 나옵니다.

전체 물건 ›
424건
7일 안 입찰 ›
162건
신건(첫 기일) ›
85건
3회 이상 유찰 ›
31건

인천 미추홀구에 어떤 물건이 나와 있나

용도물건 수비중
주거용건물322건75.9%
상가용및업무용건물59건13.9%
토지17건4%
용도복합용건물12건2.8%
자동차·중기9건2.1%
산업용및기타특수용건물3건0.7%
그 밖2건0.5%

인천 미추홀구 경매는 사실상 주거용건물 시장입니다. 전체의 75.9%가 여기 몰려 있습니다. 그다음은 상가용및업무용건물로 59건(13.9%)입니다. 토지·용도복합용건물·자동차·중기·산업용및기타특수용건물처럼 건수가 적은 종류를 찾으신다면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얼마짜리가 많나 (지금 회차 최저가 기준)

최저가물건 수비중
1천만 이하7건1.7%
1천~5천만32건7.5%
5천만~1억80건18.9%
1~3억215건50.7%
3~5억33건7.8%
5~10억44건10.4%
10억 초과11건2.6%

최저가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물건 2건은 위 표에서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저가는 이번 회차에서 이 금액 아래로는 입찰할 수 없는 하한선입니다. 감정가와는 다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1~3억 구간이 215건(50.7%)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지역을 보실 생각이라면 준비하실 자금의 기준이 대체로 이 언저리입니다. 1억 이하도 119건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낮은 물건은 토지·지분·소형 물건인 경우가 많아, 싸다는 이유만으로 고르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입찰일이 가까운 물건 99건을 놓고 보면, 평당 최저가의 중앙값은 약 1,593만원입니다. 물건 크기의 중앙값은 25.4평(84㎡)입니다. 중앙값은 딱 가운데 있는 물건의 값입니다. 평균을 쓰지 않은 이유는, 아주 비싼 물건 한 건이 평균을 통째로 끌어올려 실제 분위기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값은 전체 424건이 아니라 기일이 가까운 99건만 본 것이고, 용도가 섞여 있습니다. 대략의 감을 잡는 용도로만 보십시오.

인천 미추홀구에서 한 번 이상 유찰된 물건은 120건입니다. 그중 세 번 넘게 유찰된 물건이 31건 있습니다. 유찰은 그 회차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 회차에 최저가가 내려갑니다. 다만 값이 내려간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유찰되는 데는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 인수해야 할 권리가 남아 있거나, 사람이 살고 있어 내보내기 어렵거나, 건물 상태가 나쁘거나 입니다. 그래서 유찰 횟수는 가격이 아니라 신호로 읽으셔야 합니다. 많이 떨어진 물건일수록 서류를 더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거래된 아파트는 385건입니다(2026년 7월 이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 기준). 거래가의 중앙값은 3.5억원, 면적당으로 보면 ㎡당 448만원입니다. 거래된 물건 크기의 중앙값은 64.4㎡(약 19.5평)입니다. 중앙값을 쓴 이유는 평균이 비싼 한 건에 통째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값을 경매 최저가와 곧바로 견주시면 안 됩니다. 실거래는 실제로 팔린 값이고, 최저가는 이번 회차에 입찰할 수 있는 하한선입니다. 낙찰은 최저가보다 높은 값에 이뤄집니다. 그래서 두 숫자의 차이가 그대로 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세는 판단의 출발점일 뿐, 실제로 얼마에 낙찰되는지는 그날 응찰한 사람 수가 정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안에서도 동네마다 다릅니다

동네아파트 거래㎡당 평균
주안동151건558만원
도화동46건517만원
용현동70건440만원
학익동80건397만원
숭의동29건357만원

최근 3개월, 거래 10건 이상인 동네만 추렸습니다. 같은 시군구라도 동네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리므로, 물건의 주소를 이 표와 맞춰 보십시오.

인천 미추홀구는 막 나온 물건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직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신건이 85건(20%)으로, 전국 평균보다 1.4배 높습니다. 신건은 최저가가 감정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값이 싸지는 않지만, 권리관계가 아직 복잡해지기 전인 경우가 많아 판단 기준이 분명합니다. 처음 경매를 보시는 분이라면 이런 물건부터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신 첫 기일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어, 기다리면 값이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건이 많다는 것은 이 지역에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지금 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입찰하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 직접 채워 보십시오

경매는 낙찰가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칸을 채워 보시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보입니다.

항목어떻게 구하나
① 입찰보증금최저가 × 10%
입찰하는 날 현장에 내야 합니다. 떨어지면 돌려받습니다.
② 잔금낙찰가 − 보증금
보통 낙찰 후 한 달 남짓 안에 내야 합니다.
③ 인수하는 보증금서류 확인 후 기입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혀 있습니다.
④ 명도 비용서류 확인 후 기입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데 드는 돈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더 듭니다.
⑤ 취득 관련 비용세무사·법무사 확인
등기와 취득에 드는 비용입니다. 주택 수·지역·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져 여기에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⑥ 수리·정비비현장 확인 후 기입
내부나 현장을 못 보고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⑥을 더한 값이 실제로 필요한 돈입니다. ③·④를 빼고 계산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무엇부터 보면 되나

이런 경우라면이만큼 있습니다알아두실 점
경매가 처음이시라면아직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신건 85건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편이고, 가격도 감정가에 가까워 판단 기준이 분명합니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면최저가 1억 이하 119건다만 토지·지분·소형 물건이 섞여 있어 용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볼 자신이 있다면세 번 이상 유찰된 31건값은 많이 내려갔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세서부터 보십시오
지금 바로 움직이신다면7일 안에 입찰이 있는 162건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짧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면 다음 기회를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건수는 이 글을 만든 날 기준입니다. 물건은 취하·매각으로 수시로 바뀝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입찰일이 가까운 물건

주거 물건에서 자주 겪는 일

“감정가보다 한참 싸길래 입찰했는데, 알고 보니 내야 할 돈이 더 있었다”

왜 그런가 ·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여러 번 유찰되어 값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인수」라고 적힌 항목이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그 금액을 낙찰가에 더해야 실제 값입니다.

“낙찰받았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

왜 그런가 · 소유권을 얻는 것과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어떻게 하나 · 입찰 전에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라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들어가 보니 관리비가 몇 백만 원 밀려 있었다”

왜 그런가 · 오래 비어 있거나 분쟁이 있던 집은 관리비가 쌓입니다.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몫은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 입찰 전에 관리사무소에 밀린 관리비를 물어보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서류에 없던 사람이 살고 있었다”

왜 그런가 · 현황조사 시점 이후에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서는 몇 달 전 기록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 전입세대를 따로 열람해 보시고, 조사서의 작성일을 확인하십시오.

인천의 다른 지역

이 글에 나온 말

최저가
이번 회차에서 이 금액 아래로는 입찰할 수 없는 하한선입니다. 감정가와는 다릅니다. 유찰될 때마다 내려갑니다.
감정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매긴 평가액입니다. 평가한 지 몇 달이 지난 경우가 많아, 지금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찰
그 회차에 입찰한 사람이 없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회차에는 최저가가 내려갑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이 만드는 서류로,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서류입니다.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직접 가서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적어 온 서류입니다.
대항력
세입자가 집이 팔려도 계속 살 수 있고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요건입니다.
배당요구
세입자가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받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열람
그 집에 주소를 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뗍니다.
인도명령
낙찰자가 법원에 신청해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입니다. 대상과 기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입찰 전에 꼭 보셔야 할 것

원문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글은 아래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입찰을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위 숫자는 2026-09-24 기준으로 마스터옥션이 수집한 법원경매·공매 공개 정보를 집계한 것입니다. 물건은 취하·변경·매각으로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입찰 전에는 법원·온비드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이며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